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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웃에 계신 할머니를 위해서 노인장기요양등급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노인장기요양서비스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노인복지혜택으로 2008년7월에 시행되어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이은 대한민국 제5의 사회보험으로 불리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로 건강보험료의 6.55%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기요양보험료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신청 및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 /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첫 화면입니다. 이사이트를 통해서 노인장기요양등급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입니다.



자격은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입니다. 만 65세이상 또는 65세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자가 해당됩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신청방법


신청장소 : 전국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신청방법 : 공단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인은 본인 또는 대리인 입니다. 대리인인 경우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는자에 한합니다.


제출서류는 :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신청시 절차입니다.


1.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방문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2. 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등급판정 (등급판정위원회)

3. 장기요양인정서.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송부 (국민건강보험공단)

4.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및 장기요양 급여제공 (장기요양기관)


노인장기요양등급신청 결과 등급판정 기준은 위와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등급판정은 "건강이 매우 안좋다", "큰 병에 걸렸다." 등과 같은 주관적인 개념이 아닌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장기요양)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화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5개 등급으로 등급판정을 합니다.



1등급~5등급까지 분류됩니다.


1등급은 95점, 2등급은 75점~95점, 3등급은 60점~75점, 4등급은 51점~60점, 5등급(치매환자로서 45점~51점 미만)



등급판정 절차에 대한 도표입니다. 위의 표와 같이 노인장요요양등급신청을 통해 등급판정을 받은 후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지원을 받을수 있는 것입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신청을 하게 되면 방문조사를 합니다.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등으로 구성된 공단 소속장기요양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장기요양 인정조사표]에 따라 위의 항목을 조사합니다.  


총 5개의 영역인 신체기능,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지, 재활 항목의 총 54개 항목을 체크하여 장기요양 인정점수를 산정하게 된다고 합니다.  반드시 방문조사를 통해 장기요양인정 점수를 산정하게 되는것입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신청방법 으로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직접 접수하는 방법과, 인터넷, 팩스 접수가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양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인터넷 서식을 통해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결과통지

등급판정이 완료가 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장기요양인정서를 발송해 준다고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가급여

방문목욕/ 방문요양/ 방문간호/ 주.야간보험 서비스


시설급여

노인요양시설 / 노인용양공동 생활가정


기타 재가급여

수급자의 일상생활 및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서비스


노인장기요양등급신청방법은 자신의 부모님을 위해 그리고 미래의 우리 자신을 위해 꼭 알아두어야 할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기요양등급신청방법 상세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한일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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