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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국세청 아파트 기준시가 조회 방법에 대해 총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기준시가란 토지.건물등 부동산등을 팔거나 상속 또는 증여할때 양도소득세나 상속세, 증여세등의 과세액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가격을 말합니다. 



부동산 뉴스를 보면 공시지가나 기준시가와 같은 단어들을 많이 접하는데요 공시지가는 말 그대로 땅에 대한 가격을 뜻합니다. 건물을 제외한 땅에 대한 가격만 매긴것입니다. 그리고 기준시가란 토지뿐만 아니라 건축물분까지 모두 합한 가격을 의미한답니다. 



공시지가나 기준시가는 모두 인터넷에서 간단하게 확인이 가능한데요 오늘은 국세청 사이트를 통해서 아파트 기준시가 조회하는 방법을 공유해 보겠습니다.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해 줍니다.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첫 화면 입니다. 국세청 아파트 기준시가 조회는 조회/발급 메뉴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클릭해줍니다.



조회/발급 화면입니다. 아래 주택 등 기준시가 조회를 클릭해 줍니다.  참고로 원활한 홈텍스 이용을 위해서는 인터넷 익스플러로(IE)7 브라우저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기준시가 메뉴를 클릭하고 들어가면 아래와 같이 기준시가란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국세청에서 알려주는 기준시가란 소득세법에 의한 양도소득세 계산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산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상속재산(또는 증여재산) 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정부가 정한 가액을 말합니다.


2006년 이후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에 대한 공시가격은 국토해양부 장관이 평가하여 공시하며 단독주택과 토지는 지방자치 단체장이 평가하여 공시합니다.

기준시가 조회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조회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접속해 보겠습니다.



국세청 아파트 기준시가 조회를 위해서는 상단메뉴 "공동주택 공시가격"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제가 요즘 관심을 갖고 있는 아파트 기준시가는 어느정도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로명주소와 동.호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제가 관심있어 하는 아파트 기준시가가 2억6천8백만원으로 나오네요 실제 시세는 4억4-5천만원 정도하는데 기준시가는 확실히 낮게 나옵니다.


오늘 국세청 아파트 기준시가 조회방법에 대해 포스팅 하면서 오늘에서야 과세를 하기 위한 기준시가와 실거래가는 크게 차이가 난다는걸 알게되었네요 서울에서의 내집장만.. 참 힘든일인것 같습니다. 특히 아파트는 더더욱요...  희망을 갖고 오늘도 열심히 달려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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